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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도지사협의회, ‘추석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건의

농업인 피해 최소화 위한 선물가액 20만 원 상향 건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0일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동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코로나 4차 대유행과 한파·폭염 등 자연재해, 영농철 일손 부족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긴급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히 이와 관련 농어민 단체에서도 선물가액 상향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적극 호응해 17개 시·도지사의 만장일치로 이번 건의가 추진됐다.

앞서 2016년 9월 첫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선물가액 한도를 5만 원으로 규정해왔다. 이후 지난 2018년 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1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도 20만 원까지 한도를 상향한 바 있다.

선물가액 상향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식품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추석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과일은 48.6%, 가공식품은 32.6%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설 명절에도 전년 대비 과일은 25.6%, 축산물은 27.2%가 증가하는 등 선물가액 상향조치가 농수산물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는 “조만간 추석명절 기간 선물가액 상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긴급히 의견을 모아 시도지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300만 농업인과 660만 소상공인에게까지 지원효과를 냄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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