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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민공익수당’ 3년차, 60만원 추석전 지급

‘19년 전북최초 농민수당 지급, ‘20년 전북도 전체확대, ‘21년 어가 · 양봉농가까지 확대
“고창사랑품권으로 추석 전 지급 완료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고창군이 도내 최초 시작해 전북도 시·군 전체가 시행하고 있는 농민공익수당을 올해 어가·양봉농가까지 확대해 지급하기로 했다.

23일 군에 따르면 9월초 전북도와 함께 농민공익수당을 1만260농가에 60만원씩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총 지급규모는 61억원 상당으로, 추석전 지급을 완료해, 주민들이 명절 장보기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군은 2019년 전북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해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의 전국적 확산에 일조했다. 지난해는 도내 14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 시행됐고, 올해는 어가와 양봉농가까지 포함됐다.

전국적으로도 7월 말 기준으로 8개 광역지자체와 60여 개 기초지자체가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21대 국회에서 5건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심사중이다.

유기상 군수는 “고창이 처음 시작한 전북농어민 공익수당은 어느새 전국적인 대세 사업이 되었고, 관련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의 사기진작과 고창의 농업과 농촌을 보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공익수당은 고창군민이 선정한 ‘10대 뉴스’에 2년 연속(2019~2020) 1위에 선정되며 남녀노소 모든 군민이 공감하는 정책에 이름을 올렸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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