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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보, 11월 말까지 채무감별 특별조치…손해금 면제 등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용우, 이하 전북신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다음 달부터 11월 말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북신보는 이 기간 채무분할상환약정 체결 채무자에게 △연체이자(손해금) 면제 △분할상환 허용기간 확대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 추가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우선 연 9~15%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채무자에 따라 전액 면제하고 채무금액에 따라 2~4년 정도의 채무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한다.

또한 분할상환 채무자에 대해서는 상환약정금액의 10% 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정보도 조기해제가 가능하다.

전북신보 유용우 이사장은 “이번 하반기 특별채무감면조치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세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조치 기간 신용회복은 물론 경제적으로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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