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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첫주 출생연도 요일제 신청

6월 건보료 기준,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서비스’
1인당 25만원…1인 가구 건보료 17만원 이하 대상
신용 ·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6일부터 지급되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전체 도민의 90.3%인 162만 724명이 국민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는 30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지급 방안 등을 설명했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국민지원금 대상자는 올해 6월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를 적용했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17만 원 이하인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한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현재 가구 구성원에 1명을 더한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즉 외벌이 2인 가구는 직장가입자가 건보료 20만 원, 지역가입자가 21만 원 이하라면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하게 직장가입자가 25만 원, 지역가입자가 28만 원 이하인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가 31만 원, 지역가입자가 35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단,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사전에 지급 대상 여부, 신청 방법 등을 알고 싶다면 이날부터 시작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사전 알림을 요청하면, 신청일 하루 전인 다음 달 5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지급 시작일인 다음 달 6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도 대상자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첫 주에는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경우 가능하다. 주말에는 온라인에서 조회·신청 모두 가능하다.

대상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면 다음 달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이뤄진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은 다음 달 6일부터 주소지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또한 다음 날 충전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다음 달 1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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