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 원 9월 6일부터 지급 개시
오는 6일부터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완주지역 규모는 211억 원으로, 전체 주민 92%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완주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 원은 9월 6일부터 지급되며, 지원 대상은 8만4301명으로 전체 인구의 92.6%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지원금은 올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더욱 폭넓게 지급해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
하지만 전북은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낮은 데다, 노인가구가 많은 군 지역 특성이 반영돼 국민 전체 비율보다 높은 상황이며, 완주의 경우 군민 92% 가량이 지급받는다.
지원금 규모는 총 211억 9178만 원으로, 국비 169억 5342만 원과 도비 21억1917만 원에 군비 21억 1917만 원을 더한 것이다.
대상자 안내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요청 시 9월 5일부터 알림 안내를 받게 되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에서는 9월 6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조회와 신청 접수는 다음 달 6일부터 카드사나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앱을 통해 이뤄진다.
완주군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읍면별 상황에 따라 마을별, 요일제 기준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본인 신청 시 성인의 경우 개인별 신청·수령이 가능하고,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리 신청은 지급대상자의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등을 구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할 전망이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대면 접수에서 빚어질 혼잡에 대비하고 있으며,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에 대한 대책도 적극 검토 중이다.
지원금 사용처는 지역 내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미용실 등 지역 소상공인 업체이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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