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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5군산시민축구단...감독 해임 놓고 ‘논란’

U-15학부모회, “현 감독 근로계약기간 3년, 중도 해임 부당하다” 해임철회 촉구
군산시축구협회, “잘못된 계약 및 지도자 자격미달에 따른 정당한 해고”

군산지역 유소년 축구선수 양성을 위해 지난 2018년 창단한 U-15군산시민축구단(이하 U-15축구단)이 감독 해임을 놓고 논란이다.

군산시축구협회는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U-15군산시민축구단 A감독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U-15축구단 학부모회는 “군산시축구협회가 현 감독을 부당해고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축구협회는 “지도자 자격미달에 따른 정당한 해고”라며 맞서고 있다.

2일 U-15축구단 학부모회는 입장문을 통해 “군산시축구협회가 위탁·관리해온 U-15축구단이 새로운 협회장 당선 이후 학부모회와 마찰을 빚어왔고, 결국 감독의 지도자 지위마저 박탈했다”며 현 감독 해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8월 군산시축구협회는 총칙 개정을 통해 ‘U-15 감독과 코치는 기간제 지도자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언제라도 지도자를 해임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현 감독의 근로계약기간은 3년이지만 협회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채 해임 통보를 하는 등 매년 계약이라는 단서를 만들어 감독과 코치의 고용 불안을 조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 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석배 축구 대회 종료 후 8월 추계대회 신청되어 아이들 훈련을 준비했는데 군산시축구협회로부터 일방적으로 참가 불가 통보 받았으며, 이로 인해 선수 이탈까지 발생되고 있다”면서 “축구협회는 U-15 아이들을 지원해줄 마음이 있는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학부모들의 의견 무시하고 감독을 일방적으로 중도 해임 시키는 지, 자칫 팀 해체 수순을 밟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군산시축구협회는 현 감독의 해임 이유에 대해 잘못된 계약과 자격미달에 따른 정당한 해고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직무정지 된 전 군산시축구협회장이 협회장 권한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U-15 감독은 지도자 자격증 B급 이상을 소지해야 하지만 계약 당시 A감독은 B급 이상 지도자 자격증이 없어 자격요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해임을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군산시축구협회 관계자는 “지난 3월 새로운 군산시축구협회가 꾸려지면서 서류 확인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발견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해임 결정을 한 것”이라며 “조만간 U-15 군산시민축구단 감독 선임을 위한 공고를 내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민축구단 U-15팀은 군산제일중 축구부의 해체로 지역 축구 인재가 외지로 유출되고 금석배 축구대회의 영구 유치 도시인 군산에 관내 출전팀이 없어 시의 위상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군산시 보조금 지원을 받아 시민 축구단으로 창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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