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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도의원, 저출산정책 개선 촉구 건의

육아휴직 수당 월봉 100%로 확대, 난임 치료 지원 확대 촉구

김철수 도의원
김철수 도의원

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농산업경제위원회·정읍1)이 저출산 정책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하며 육아휴직 수당제도 개선과 난임치료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일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한국에서 수년간 많은 저출산 정책이 쏟아졌음에도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인 0.84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면서“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국가라는 오명까지 얻게 됐다며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육아휴직수당은 휴직기간 3개월까지 월봉의 80%를 최대 150만원까지, 4∼12개월까지는 월봉의 50%금액을 최대 120만원까지 받는데 이마저도 휴직기간 동안 수당의 85%를 복직 7개월째 나머지 15%를 분할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만혼과 환경오염 등으로 한국 기혼여성 8명 중 1명이 난임이고 실제 올해 5월 기준 출생아 중 난임시술로 태아난 아기는 12.3%였다. 지난해는 10.6%로 2018년(2.8%)에 비하면 약 4배 증가한 수치임에도 난임을 위한 지원은 협소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재 난임치료는 보험 비적용이 많고 여러 번의 시술과 1회 약 400만원 내외의 시술비가 필요함에도 국가지원금은 최대 110만원까지만 지원되며 치료마다 적용횟수와 금액이 제한되고, 질병 등으로 보존력이 필요한 난임치료에도 지원이 전무해 경제적인 벽에 부딪쳐 출산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월봉의 100%로 확대하고 휴직기간동안 전액지급해야 한다”며 “난임 시술비 지원 적용횟수와 금액을 폐지하는 등 난임시술 비용지원 확대와 질병 등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난임을 위한 모든 치료를 보험적용 대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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