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소속 직원 2명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주효천지구 일대에 투기한 혐의로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LH 전북지역본부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전주 효천지구 내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산 뒤 10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과 매년 1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환지 계획수립 및 시행 업무를 담당했는데 개발 이후에도 남아있을 효천지구 내 골프연습장 시설 인수 절차가 3차례나 유찰된 사실을 알게 됐다. 또 그는 LH가 연습장 주변을 개발하는 이른바 ‘명품화 사업’ 담당자로 일하면서 투자 계획을 미리 알게 됐고, 이에 동료 B씨와 함께 가족·친인척 명의로 일명 차명 부동산 법인을 만든 뒤 인수전에 뛰어들어 연습장 시설과 부지를 약 49억 원에 취득했다. 이들이 취득한 부지와 시설은 현재 가치로 약 168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범행에는 지난 4월 경기도 광명 3기 신도시 예정지 일대 투기 혐의로 구속된 LH 전북본부 직원 C씨도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연습장 시설과 부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함께 구속된 또 다른 LH 전북본부 직원 B씨는 완주 삼봉지구에도 투기한 의혹을 받아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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