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지고 자치경찰제의 본격 시행도 앞두고 있지만 지방자치는 미진하다. 입법과 재정, 조직 등을 여전히 중앙이 장악하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을 제외하면 지방자치는 사실상 껍데기 자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와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공동개최한 ‘지방분권 개헌 국회 토론회’에서는 부활된 지 30년을 맞은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대안이 모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 개헌과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지난 1987년 제9차 개정을 통해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된 현행 헌법에 포함된 지방자치 관련 조문은 단 2개 뿐이다. 10장 130조로 구성된 헌법 조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와 재산관리,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과 ‘지방의회 구성’ 조문이 담겨있다.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의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선진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치분권 개헌이 필수적이다.
국회 구성에서도 지방은 변방이다.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수도권과 대도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수가 지방 국회의원 수를 넘어선지 오래다. 21대 국회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의원이 121명으로 절반에 가깝다. 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 등 광역시 의원도 51명에 달한다. 수도권과 대도시 국회의원이 172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현재 국회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지만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통한 양원제 국회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대표형 상원이 도입되면 수도권 집중으로부터 지방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승자독식 대결정치 완화와 입법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인구소멸로 인한 지방소멸의 비극을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 개헌과 국회 구성 개선 방안 등을 공약에 반영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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