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집회 상황을 촬영하는 공무원에게 피켓을 휘둘러 다치게 한 A씨(57)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5분께 고창군청 앞에서 집회 상황을 사진 촬영하는 공무원 B씨(57)에게 집회에서 사용하던 피켓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머리를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당시 A씨와 주민들은 고창군청 앞에서 공장 입주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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