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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사적 이용’ 덕진소방서장, 절차 · 원칙 무시

전주덕진소방서장이 119구급차를 이용해 지인을 서울로 이송할 것을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구급활동 및 차량운행 일지, 출동 지령을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서장의 부탁에 의해 직원들이 관외 지역에 있는 환자 이송을 위해 이송 절차와 각종 기록물 관리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병헌 덕진소방서장의 지시로 이뤄진 지인 이송은 모든 과정에 대한 절차와 원칙이 철저히 무시됐다.

금암119센터 119구급차량은 업무관할지역을 벗어나 윤 서장의 지인 A씨가 입원한 익산의 원광대병원으로 향했다. A씨를 태운 뒤 200㎞떨어진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청의 환자이송 규정은 119구급차량은 관할지역 내에서 활동해야하고 권역별 주요병원 이송이 원칙이다.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병원 의료진이 소방당국에 이송 요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의료진은 이송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송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19구급차는 전주가 아닌 익산에서 출동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암119센터 직원들은 윤 서장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규정을 위반하고 119구급차를 쓰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환자를 만들어 냈다.

마치 응급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한 뒤, ‘이송 거부’라는 석연치 않은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또 119구급차 운행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A씨를 서울로 이송한 사실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조작했다.

전북소방본부는 금암119센터 직원들이 구급활동 및 차량운행 일지 등 조작에도 윤 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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