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가을철마다 임산물(약초, 버섯류 등)의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약초·버섯류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인한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위반사항이 발각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할 계획이다.
임산물 불법 채취가 발각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채진영 소장은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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