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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소득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전주시 ‘부양의무자’ 폐지

신청가구 소득 · 재산 기준중위소득 30%이하면 지급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생계 급여를 받을 때 부모와 자녀 등의 소득과 재산까지 고려해야 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진다. 부모 또는 자녀 때문에 생계 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그동안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선정 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배우자 포함)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다.

그간 생계급여를 지원하면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왔지만, 이번 변경으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기만 하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가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전주시 및 완산·덕진구청 생활복지과 통합조사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화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질적 생계의 어려움에도 안타깝게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별 집중 홍보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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