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편의점, 마트, 복권방, 농약사, 건재상 등 불법 판매 곳곳에 산재
청소년 또래집단 우월감과 일부 어른 양심불량 맞물리면서 지역 내 불법 성행
대부분 소액 벌금이나 1개월 영업정지에 그쳐... 솜방망이 아닌 강력 처벌 필요
“아이들도 문제지만 양심불량 어른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아이들에게 담배를 파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게 탈선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익산에 살고 있는 A씨(45)는 최근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수차례에 걸쳐 아무 제한 없이 담배를 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간식 등을 사라고 준 카드 내역서에 4500원, 9000원, 1만8000원 등 담배가격에 맞는 결제내역이 이상해 직접 아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다.
아들은 지역 내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담배를 샀고, 그 친구들은 당구장 등에서 편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었다.
아이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곳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부터 복권방, 농약사, 건재상 등 지역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이렇게 담배를 손쉽게 살 수 있는 곳과 자유롭게 피울 수 있는 공간은 자랑삼아 또래들에게 공유됐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또래집단 내 우월감이나 성인 모방 유혹이 일부 성인들의 양심불량과 맞물리면서 성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른이 담배를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뜻하는 ‘뚫값(법적 제재를 뚫어주는 값)’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고, 담배사업법은 영업정지와 담배판매업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감경사유를 받아들여 소액 벌금이나 1개월 영업정지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익산시 행정처분은 지난해 3건, 올해 4건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전부 영업정지 1개월에 그쳤다.
양심불량 어른들은 물론 실효성이 떨어지는 관련 법제도가 청소년들의 일탈·탈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A씨는 “담배를 피려고 하는 아이들 자체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아무 제한 없이 담배를 살 수 있고 이런 정보가 아이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다”라며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담배를 자유롭게 사고 필 수 있도록 한 양심불량 어른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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