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가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공한지 및 주간선도로에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차량은 등록한 차고지 이외에 주택가 공한지 및 주요 간선도로, 주택가 이면도로변 등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주·정차한 시내·외 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화물차 등이며, 단속지역은 평화동 평화주공2단지 뒤편, 서신동 동아아파트, 효천지구, 색장동, 백제대로 등 민원 빈발 지역이다.
구는 오는 2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5일부터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시내·외 버스 10만 원, 전세버스·특수여객·렌터카 20만 원, 일반화물차 20만 원, 개인·용달화물차 1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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