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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백양지구 투기 의혹’ 전북도 간부 업무상 기밀이용한 투기 적용될까?

도청 간부, 확정공시 전 토지 매입
법원 LH 직원에 구 부패방지법 적용
‘확정공시 전까지 업무상 기밀’

‘완주 삼봉지구 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소속 A씨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도 간부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업무상 기밀)’에 대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경찰이 도 간부에게도 이번 판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25일 A씨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기밀에 대한 범주를 명시했다.

김 판사는 “설령 도로개설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구체적인 노선계획안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면 그 구체적 노선계획안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구체적 노선계획안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면 어느 토지가 도로부지에 포함되고 인접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진다. LH도 이런 중요한 정보를 인지, 구체적 노선안을 ‘비밀’, ‘대외비’. ‘비공개’로 나눠 관리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즉 언론보도 등 사업추진사실이 알려졌다하더라도 구체적 노선안이 담긴 최종확정공시 전까지는 ‘업무상 기밀’의 범주에 속한다는 얘기다.

법조계는 경찰이 수사 중인 고창 백양지구 인근 토지를 매입한 도 간부 B씨에게도 이 같은 법령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원은 기관에서도 극 소수만이 구체적 개발정보를 접촉할 수 있는 부분에 주목한 것 같다”면서 “경찰이 수사 중인 고창 백양지구 투기 사건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을 지인 3명과 함께 구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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