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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내산 둔갑 ‘중국산 혼합’ 고춧가루 업주 구속영장 신청

국내산과 중국산 혼합 고춧가루를 ‘국내산 100%’ 로 둔갑시켜 판매한 가공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익산사무소(이하‘익산농관원’)는 국내산과 중국산 혼합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고춧가루 가공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북지역 2개 시군에서 고춧가루 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2020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국산 고추에 값이 저렴한 중국산 고추를 혼합해 고춧가루 78톤(12억원 상당)을 제조해 원산지를 ‘국산 100%’로 표시해 전국의 김치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등 40개소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원료수불 장부와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중국산 고추 구입내역을 숨기는 등 증거를 조작했으며, 조사를 받는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원산지를 속이는 위반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게 농관원 측 설명.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익산농관원 황용규소장은 “다가오는 김장철까지 배추김치와 김치원료인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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