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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전주덕진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의식 고치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 시설의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신고포상제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문화·집회시설이나 판매시설(대형마트·백화점 등),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가 가능한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기능·성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 폐쇄, 훼손 및 방화문 주변에 장에물을 설치해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신고서에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최명식 에방안전팀장은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을 향상하고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안전문화가 주민의 생활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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