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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제한, 야간외출 금지 명령 어긴 성범죄자 결국 구속영장

“(전자)발찌 끊으면 니들 다 X되는거야.”

지난 5일 0시 5분께 술에 취한 A씨(39)가 보호관찰관에게 협박한 말이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청주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징역 6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다가 A씨는 2016년 12월 27일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군산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보호관찰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A씨는 만취상태로 심양시간에 거리를 배회하면서 보호관찰관들의 귀가지도에 불응하기 시작했다. 보호관찰관은 음주 후 성충동 경향이 높아지고, 귀가지도에 거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과거 범죄 대부분이 심야시간 발생한 점을 감안해 A씨를 ‘음주제한(0.05% 이상 음주 금지)’, ‘야간외출금지’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용했다.

지난해 A씨는 외출제한 위반 2회, 음주제한 위반 4회, 보호관찰관 귀가지도 불응 4회 등 다양하게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현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A씨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A씨는 재판 중에도 “지인의 장례식에 갔다”, “후배와 술을 마셨다”, “시간을 잘못 봤다” 등의 핑계를 대며 준수사항을 꾸준히 위반했다.

지난 5일에는 귀가를 지시하는 보호관찰관들에게 “등유를 가져다가 보호관찰소에 불을 지를 생각이었다. (전자)발찌 끊으면 니들 다 X되는 거야”라고 협박하면서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결국 지난 10일 오후 11시 30분께 A씨가 유흥주점을 방문한 것을 확인한 보호관찰관들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고,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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