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훈열 전북도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전재현) 심리로 열린 최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본 사건의 핵심은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라며 “해당 토지는 오랜 기간 휴경상태로 방치돼 있어 경지 정리 작업을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인천의 한 업체에 공사비 견적을 의뢰한 사실이 있고, 이후 전북도의회 의장 선거에 입후보한 관계로 신경을 쓰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달라”면서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법정에 서게 돼 송구스럽다. 어려운 사정으로 경작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당한 정보를 이용해 해당 농지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 자료를 통해 소명했고 차후에 초과 이익분이 있다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3일 열린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의 농지 402㎡를 매입한 뒤 농지관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출한 농지관리계획서와 달리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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