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감사담당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음주운전 공무원, 소청 심사서 경징계로 감경
각종 비위로 물의를 빚은 전주시 공무원 대부분이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청 심사가 비위 공무원의 면죄부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오는 실정이다.
전주시의회 박윤정 의원은 16일 전주시 감사담당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위 행위가 적발된 전주시 공무원 전원이 소청 심사를 통해 징계를 감경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징계를 받은 전주시 공무원이 소청 심사를 한 경우는 5건으로, 이들 모두 소청 심사 결과 징계가 감경됐다.
박 의원은 “공무원들이 소청 심사를 올리면 다 감경받는다는 생각에 징계를 받으면 대부분 소청 심사를 올린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창호법 시행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음주운전조차 소청 심사를 통해 징계를 감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주시 공무원은 3명으로, 이들은 당초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2명이 소청 심사를 통해 감봉 3개월로 감경 처분을 받았다. 시에서는 당초 중징계를 내렸지만, 소청 심사 이후 경징계로 감경된 상황이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는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한다.
특히 당시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이 전 공무원에게 전자메일을 통해 “음주운전 등 기본적인 공직기강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최고 수준의 징계로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지만 적발된 공무원 3명 중 2명이 6개월 만에 감봉이라는 경징계를 받으면서 최고 수준 징계라는 발표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청 심사가 징계의 공정성보다 공무원에게 면죄부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윤창호법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음주운전조차 소청 심사를 통해 징계를 감경받는 상황”이라면서 “소청 심사가 비위 공무원에 징계를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박경규 전주시 감사담당관은 “소청 심사는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전주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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