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 기재부 · 환경부 · 환경분쟁조정위에 전액 국비 배상 요청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댐 과다 방류로 수해를 입은 댐 하류 5개 광역자치단체가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국가의 신속한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전북·전남·충남·충북·경남도는 18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지난해 발생한 댐 하류 수해에 대한 전액 국비 배상을 건의했다.
지난해 여름 발생한 집중호우로 섬진강댐·용담댐·대청댐·합천댐·남강댐 하류에서는 8400여 명의 수재민과 375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북지역에서는 남원·임실·순창·진안·무주 5개 시·군에서 2200여 명의 수재민과 79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8월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용역’을 통해 국가가 기술적·사회적·재정적 제약 등으로 홍수 피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수해의 원인을 △법·제도 한계 △댐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 관리 부재 △하천 예방 투자·정비 부족 등으로 발표했다.
이에 전북도 등 5개 광역자치단체는 홍수기 홍수 조절 능력의 부족, 예비 방류의 미흡, 방류량과 방류시기 조절의 실패가 지난해 수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해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수해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신청기관 간 책임 비율을 나눌 경우 기관별 책임 회피와 소송 등으로 배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수재민에게 돌아갈 우려가 높기 때문에 수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국가에서 피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5개 시·군 주민대표들은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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