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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문화공간 세금폭탄으로 존립 걱정…“기부채납도 고민했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개정으로 세제 감면 조치 해제
전체 재산세 5배 늘어…도시지역분세, 지역자원시설세 30배 폭증
재산세 본세 감면대상에서 빠지는 내년부터는 더 큰 부담
매년 적자 기록하는 상황에서 ‘세금폭탄…운영 난항 예상
“지역 예술인 지원을 위해 힘써왔는데 자괴감 들어”

지난 2004년 전주시 진북동 천변에 개관한 우진문화재단 전경.
지난 2004년 전주시 진북동 천변에 개관한 우진문화재단 전경.

전북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온 우진문화공간이 존립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세금부담이 갑자기 늘었기 때문이다. 매년 적자를 기록하면서 기업의 후원을 받아 근근이 운영해 온 상황에서 떨어진 ‘세금 폭탄’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내부에선 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25일 우진문화공간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가 지난 2019년 82만 9976원에서 지난해 412만 9458만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문화예술지원을 위한 과세특례)가 개정되면서, 재산세 가운데 ‘도시지역분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2019년 12월 31일 이후부터 감면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도시지역분세는 5만9001원에서 187만2480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는 4만9132원에서 154만9582원으로 늘었다. 각각 30배가량 폭증한 셈이다.

내년부터는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될 예정이다. 관련법이 올 12월 31일 다시 개정되면서 당초 15%만 부과하던 재산세 본세가 감면대상에서 빠져서다.

이에 따라 우진문화공간은 2022년부터 전체 재산세를 1200여만 원 정도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선희 이사장은 “우진문화공간은 전북 지역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위해 싼값에 전시·무대·연습 공간을 제공해왔다”며 “비영리법인으로 직접 비용까지 들여 도내 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정부가 문화예술단체의 역할을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니 자괴감마저 든다”며 “운영이 어려워진다면 기부채납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특례제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문화예술단체가 운영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A씨는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 문화예술재단이 지역 예술인들 위해 하는 역할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재단은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문화예술인들에게는 필수적인 존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령 개정 등 여러 조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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