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관 의무휴업 미도입…코로나19로 중단하기도
취지 공감하지만 감염 불안 · 직원 편의성 등 복잡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지역 상생 방안 중 하나인 구내식당 의무휴업에 딜레마를 겪고 있다. 지역 상생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불안감과 수요자 입장 반영 등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28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에 따르면 현재 구내식당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농촌진흥청(소속기관 4곳 포함)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농수산대학 등 모두 4곳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매주 금요일과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나머지 기관은 매주 수요일·금요일 저녁 의무휴업에 나서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한국식품연구원은 매주 금요일 저녁 휴업을 하지만 사실상 이날은 대부분 직원이 밥을 먹지 않아 의무휴업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구내식당이 없어 인근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의무휴업 지정은 기관 직원들의 퇴근 유도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에 나서기 위함이다.
실제 지난 2019년 국회에서는 지역 내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이전기관 구내식당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을 정도로 의무휴업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의무휴업을 지정하지 않은 기관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취지에 따라 지역 상생에 나서고 싶지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감염 불안감이다.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고 있지만 외부 식당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전만 하더라도 의무휴업일을 지정했었다.
여기에 구내식당 의무휴업 지정도 간단하지 않다. 식당 운영 이익을 계산해야 하고, 직원들의 입맛이나 식비 지출, 이동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이전기관 관계자는 “의무휴업 지정시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게 쉽지 않고, 현재 구내식당도 적자인 상황이다”면서 “당장은 힘들겠지만 나중에 상황이 개선되면 의무휴업 지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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