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낚시꾼 등 쓰레기 · 오물 무단투기 심각
환경오염 및 악취 등 부작용 속출…대책 시급
일부 몰지각한 낚시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군산 만경강 일대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계기관의 여러 노력에도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는 만큼 이 일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군산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만경강에서 탑천 사이 옴서감서 쉼터를 중심으로 수 많은 낚시꾼들이 즐겨 찾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민물고기들이 몰려드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낚시꾼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으며 휴일이나 주말만 되면 수백 명까지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불법 쓰레기와 오물 등으로 환경이 오염될 뿐 아니라 만경강 주변 미관 훼손 및 악취 등 부작용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이곳에서 산책하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것은 물론 인근 마을 주민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여기에 좁은 도로 및 농로를 가득 메운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과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근 찾은 이곳에는 낚시꾼들이 취사를 한 흔적을 비롯해 음식물 찌꺼기와 술병·라면봉지 등 각종 쓰레기가 방치돼 있었다.
또한 낚시를 위해 떡밥·어분 등을 사용하고 난 후 포장 비닐을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버린 경우도 허다했다.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면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안내판이 있지만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현재 시는 수시로 불법 시설물(좌대 등)를 철거하고, 쓰레기 등도 수거하고 있지만, 개선효과는 그 때 뿐이다.
사실상 이곳에서의 낚시행위를 제재할 수 없어 시도 적잖은 어려움에 빠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계도 및 수거활동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 일대를 아예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주민은 “수 년 째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지만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제와 함께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낚시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만경강 일대에 대한 정화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낚시금지구역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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