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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이혼한 전처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후 잠시 시간이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를 찌른 살해 도구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판단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10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전처의 딸 B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숨진 B씨의 어머니와 10년 전 결혼했지만, 갈등을 겪으며 2년 정도 별거생활을 이어오다 결국 이혼했다.

사건 당일 B씨는 가전제품 등 짐을 가져가기 위해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가 그 자리에 있던 A씨와 심하게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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