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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 폭행? …알고보니 교사 자작극

특수학교 방과후교사가 학생에게 무자비하게 맞는 동영상 촬영돼
사실관계 따져보니 교사가 아이에게 폭언을 가하며 때리라고 시켜
때리는 장면 3~4초 분량만 학부모에게 보여줘. 학생 가해자 돼
“폭력성 너무 강해. 실상 보여주고 대책 마련위해 영상 촬영”

전북 한 특수학교에서 발달장애인 학생이 교사를 심각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만들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알아보니 교사가 학생에게 자신을 때리라고 강요해 일어난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1월 11일 전북 한 특수학교 방과후시간 중 발달장애인 A학생이 방과후교사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리는 동영상이 제작됐다. 담임교사 등은 A학생의 부모를 학교로 불러 소리를 켜지 않은채 3~5초 분량의 폭행 사실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며, 사과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간 부모는 A학생의 양쪽 팔에 멍 자욱이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함을 느끼며 학교쪽에 이의제기를 했고, 해당 교사로부터 2분 59초 분량 풀영상이 담긴 동영상을 받아보게 됐다. 풀영상을 킨 결과 교사 B씨가 큰 소리로 윽박지르며, 자신을 때리라고 강압했고, 영상을 찍은 사람은 또 다른 발달장애인 학생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부모는 전북경찰청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금지행위)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죄로 고발하고, 전북교육청 인권센터에도 동일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했다.

학부모 C씨는 “처음 보여준 3~5초의 동영상만 보면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돼 있어 사과했는데 전체 영상을 보고난 후 전후사정을 알게되니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아이를 가해자로 인식하게 해 보호자에게 사과를 받아내는 기망행위를 했고, 당시 자리에 있던 5명의 발달장애인 학생들 모두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에 대해 조사해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교사 B씨는 학생의 폭력성을 정확히 알리고, 이를 부모와 함께 대책과 방법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로 이렇게 사태가 커질지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B씨에 따르면 11월 11일 당일 다른 학생들도 같이 있는 교실에서 A학생이 다른 학생을 지속해서 괴롭히는 것을 보고 하지 말라고 말리던 중 “너 그러면 노트북 못보게 하겠다(A학생이 노트북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주장)”고 말하자 A학생이 다가와 세게 얼굴을 때리고 밀쳐서 안경도 바닥에 떨어졌다고 한다. 이후 또 다른 학생에게 다가가 발로 차는 등 폭력성이 커졌다고 한다. 이를 A학생 어머니에게 의논하기 위해 영상을 찍어달라고 했고, 영상 과정에서 감정이 조절이 안돼 “다시해봐(얼굴을 때리는 행위)” 등의 말을 큰소리로 했고, 학생 지도를 하고싶은 마음이 큰 데 무기력함을 느꼈다는 게 교사 B씨의 설명이다.

B씨는 “학생의 이런 강한 폭력성 행위는 처음이라 당황했고, 이에 학생 어머니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영상을 찍은 것”이었다면서 “영상 안에서 내가 감정이 커져 학생에게 큰 소리로 말했는데 저에 부주의로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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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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