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신고 요건 강화 및 피해 상담센터 운영
익산시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방지 및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원 모집 신청 요건 강화와 함께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조합원 모집 등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 위한 특단이다.
또한, 시는 피해 예방 사전 차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 신청 시 검토 요건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가입계약서에 업무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 배상 책임 명시, 토지사용권원(사용승낙서 등)에 용도·목적 등을 정확히 명기, 모집공고안에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계획 제출 시 보완 조치, 조합원 탈퇴 시 과도한 위약금 차단을 위한 가입 계약서 검토,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금·업무대행비·추가분담금 등 납부 시기 5회 분할 징수 등이 주요 강화 내용이다.
모집 신고 신청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시민들에게 불리한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게 핵심 방침이다.
시 주택과 배석희 과장은 “지역주택조합 과장 광고로 인해 계약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익산시 고문 변호사 활용 자문, 주택법 위반 사항 확인 시 경찰서 고발 조치 등 시민들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원 모집에 있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의거 전라북도 6개월 이상 거주자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나, 재건축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해당 아파트 소유자들이 모여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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