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0:01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정읍
보도자료

정읍시, 가족 친화 인증기관 재선정

유연근무제 도입등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 앞장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경영인증원이 주최한 가족 친화 인증기관 심사에서 정읍시가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

2008년 도입된 ‘가족 친화 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출산·양육을 장려하는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읍시는 2016년 처음으로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이후 2019년 2년간 유효기간 연장을 인증받았다.

올해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인증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서류심사와 재직자 온라인 설문, 최고경영자 인터뷰 등 한국경영인증원의 현장 심사를 거쳤다.

심사 결과 가족 친화 재인증에 성공해 2024년 11월까지 3년간 가족 친화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시 여성가족과에 따르면 그동안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장려하는 등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유연근무제도(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 등) 도입과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의 날 운영 등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복지혜택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직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3일간의 특별휴가를 제공하기도 했다.

가족 친화 인증기관에는 정부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과 가족 친화 우수기관 정부포상, 우수사례 홍보·배포,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족 친화 인증기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