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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시 장애인 노인 위한 전동보조기기 단체보험 가입 대상자 확대

일반노인까지 확대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

정읍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대상자를 확대한다.

시는 올해부터 사고 발생 시 초래되는 갖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인장애인과에 따르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장애인과 노인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계층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정읍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과 노인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시에서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고 보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내용은 운행 중에 발생한 제3(대물, 대인)의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00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이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등 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는 인도에서 운행해야 하지만 이용환경이 불편해 도로변으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시에도 마땅한 보상제도가 없어 경제적 부담을 느꼈을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임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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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동보조기기 단체보험 가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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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조기기 #단체보험가입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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