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과 강력 단속 실시, 28건 불법 사례 적발
신규 분양·재건축 아파트 집중 단속으로 부동산시장 교란 강력 대응
익산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온 불법 투기 사범들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동향 분석을 통해 투기 예상 물건 646건 등에 대해 집중 정밀 조사를 실시해 모두 28건의 불법 투기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범죄 유형별로는 거래신고법 위반대상인 허위신고 3건에 대해서는 5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9건은 행정조치 했다.
또한,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8건은 익산세무서에 통보했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 5건은 익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특별 단속 실시를 통해 부동산 불법 거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이 늘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음을 지적, 불법 중개행위 차단 등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을 위해 불법거래 사전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재건축 부동산 등에 대한 무등록 중개행위, 공인중개업소 불법행위, 인터넷 허위매물 등록, 실거래가 거짓 신고에서 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미등기 전매와 불법 떳다방,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서도 경찰서와 세무서, 중개업협회 등과의 집중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둔 시점에서 불법 투기 세력을 반드시 엄단하여 투기 세력 유입을 사전 차단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엄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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