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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무마 대가 뇌물 약속한 혐의 전직경찰관 감형

수사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 원대의 금품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이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전직 경찰관 B씨(62)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전직 경찰관인 피고인 B씨와 공모해 사건 처리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피진정인들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진정인에게 사건 별건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중간 역할을 하던 B씨가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자 피진정인들에게 직접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다"면서 "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 경찰수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뇌물을 요구한 이후 이 사건 진정사건을 처리하는데 유리 또는 불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등 부정한 직무집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진정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면서 사건 무마를 대가로 1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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