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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자치분권 실현될까

주민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지정, 시·군·구 특례 근거 신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도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다.

지방정부의 자율성,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취지대로 주민 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 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 협력 관계 정립, 행정 능률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은 목적 조항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조례안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 요건을 완화(시·도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하고,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폭넓은 주민 참여를 보장했다.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방 간 사무 배분 원칙과 준수 의무도 규정했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특례시 및 자치단체 특례 부여에 관한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했다. 또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전체 의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중앙·지방 간 협력 관계 정립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제2의 국무회의 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해,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하도록 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에 대해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도 구체화했다. 행정협의회의 설립 절차는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는 운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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