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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천 특별자치단체 설립해야”

군산시의회 임시회 개최⋯김중신·김영자·배형원·김경구 5분 발언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8일 새해 첫 회의인 제243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안 19건(조례 7, 규칙 9, 훈령 2, 예규 1)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김중신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 교통, 환경 등 자치단체 경계를 넘나드는 행정 수요의 발생으로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자치단체 상호간 협력 체제를 긴밀하게 모색하고 경쟁보다는 상생이 필요하다”며 “군산과 서천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영자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 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급여 및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단일임금 체계를 구축해 보수 처우개선과 수당체계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위해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형원 의원은 “군산시가 다양한 영역에 귀한 가치를 가진 자원을 발굴 및 시의 공공자산이 되도록 하는 방안 또는 공공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세워야한다”면서 “무엇보다 군산시 관내에 존재하는 공적자산의 발굴과 공공재로서의 활용을 위한 행정마인드가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구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보면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센터나 재단법인 직원의 선거활동이 있을 경우 양심상 자진 사직서를 제출할 것과 그렇지 않다면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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