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분할연금 청구 시 90일 내 신고해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이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 및 분할 비율 신고와 관련한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나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신고할 때 그 기한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27일 이후 분할연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혼인 기간 또는 연금 분할 비율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분할연금의 지급청구 후 혼인 기간 또는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또 27일 전 이미 분할연금이 청구되고 그 후에 혼인 기간 또는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27일부터 90일의 신고 기한을 적용한다.

변한영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학·출판전주문인협회 ‘다시 읽는 나의 대표작’

문학·출판교육 실종 시대에 던지는 질문, 신정일 ‘언제 어디서나 배웠다’

교육일반전북교육청, ‘깜깜이 5급 승진’ 의혹 해소 촉구

건설·부동산전북 상업용 부동산, 임대 정체에 수익률도 전국 하위권

경제김민호 엠에이치소프트 대표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