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북도, 어민 공익수당 지급…어가당 60만 원

4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서 신청…9월 지급

image
전북도청 전경/ 자료 사진

전북도가 어가당 60만 원의 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4월 28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전북 어민 공익수당'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2500어가에 15억 원 정도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도내에 거주, 어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어가 중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 수산업법 위반, 농민수당 중복 신청 등 지급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신청자가 없었던 무주군과 장수군을 제외한 12개 시·군 2016어가에 12억 원을 지원했다.

도는 어민 공익수당 신청자를 대상으로 8월까지 어가 주소지,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지급 제외 사유 등을 검증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후 시·군별로 지역화폐(카드, 지류 등)를 제작해 9월 초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민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김제김제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파란불’

금융·증권미 증시 덮친 'AI 거품' 공포…한국·일본 증시에도 옮겨붙어

문화일반세대와 기록이 잇는 마을…부안 상서면 ‘우덕문화축제’ 7일 개최

법원·검찰장애인 속여 배달 노예로 만든 20대 남녀⋯항소심서도 ‘실형’

익산10월 익산 소비 촉진 정책 ‘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