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방제 철저이행 당부
고창군이 사과, 배 등에 큰 상처를 내는 과수화상병 유입을 막기 위해 예찰 강화에 나섰다.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은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이다. 감염되면 잎, 가지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으며, 한 그루에서 증상이 나타나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는 등 과수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화상병 예방을 위해 지난해 사전약제 방제 1회에서, 올해 3회로 강화됐다. 기본방제(3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화상병 발생시 손실보상금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과수원 내에서 진행하는 주요 작업 등을 일지로 작성하고, 특히 새 과수 묘목을 구입했을 경우 내역(품종, 구입처, 시기 등)을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은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의심되는 가지를 발견하면 즉시 제거 후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해 겨울철 가지치기 작업 시 소독과 과원 관리 등 철저한 예방관리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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