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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 전북교육청 파견 사학재단 임시이사 파견 문제 조사

임시이사 6명 전교조 출신 등 김승환 교육감과 궤 같이해
설립자 의견 맞춰 이미 결정된 교장 승진 인사등 개입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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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의 사립 학교법인 임시이사 파견에 대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된다.

특히 교육청에서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학교 설립자편에 서서 교장 인사 문제에 개입하는 등 학교법인 정상화를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게다가 파견된 사립법인 임시이사들 대부분이 김승환 전북교육감 체제와 함께하는 속칭 ‘자기사람 심기’ 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 학내 구성원과 교육청, 그리고 학교법인간의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2월 말 도내 A기독학원(중학교1, 고등학교1)에 임시이사 6명을 파견했다. 당시 파견 사유는 학교법인의 결원이사 미보충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앞서 A기독학원 이사회는 지난 2020년 9월 이사 5명(1명은 설립자 측근, 4명은 이사회 추천)을 선임 결의했고, 전북교육청의 승인을 완료한 후  2021년 1월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정관변경 △이사 사임과 선임을 각각 결의했다.

이후 학교법인 설립자인 B교회는 대리인을 세워 측근 1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이사회 결의무효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전북교육청은 진행중인 민사소송을 이유로 들어 이사회가 결의한 ‘이사 선임 결정은 당회(B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 문구 삭제 정관변경을 보류시켰다.

그러나 전북교육청 사학업무편람지침서에 따르면  ‘설립자는 이사회 결의 사안에 대해 무효소송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대리인을 내세운 B교회의 소송은 성립할 수 없었다. 올 1월 결국 소송은 각하됐고, 이사회가 승소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이에 앞선 지난 12 말 임시이사를 이미 파견한 것이다. 

임시이사로 파견된 이들의 면모를 보면 전 전교조 지회장 및 시민사회운동가, 정의당 출신 전 의원, 전 교육장 등으로 사실상 김승환 교육감과 궤를 같이했던 인물들로 구성됐다는 게 이사회측의 주장이다.

더욱이 지난 1월 새 이사장으로 선출된 전교조 지회장 출신 임시이사는 이미 교육청 승인을 거쳐 교장연수교육을 받은 교장 승진 대상자 2명을 배제하기 위해 교장공모제를 추진하면서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교조 출신 이사장은 교직원과의 대화에서 “교장공모제 추진은 불법이사들이 선출한 교장, 교감 연수대상자들은 무효이니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B교회의 공문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 교육청에서 파견한 임시이사와 학교법인 설립자와의 결탁도 우려되고 있다.

이사회 한 관계자는 “임시이사는 사학법에 근거해 학내 갈등상황을 해소시켜 학교법인 정상화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설립자측에 서서 이사들을 탄압하고, 교장공모제를 통해 종전에 결정된 교장교감 등의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면서 “전북교육청은 개학을 십일여 남겨놓은 상황에서 임시이사들로 인해 발생한 내부갈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A기독학원 이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의결정족수 인원의 이사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교육청에서 사분위에 2배수로 추천하면 사분위에서 이사를 선정해서 통보해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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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임시이사 파견 #설립자와 결탁 의혹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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