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함께 오염도 조사 결과 불신 해소 방침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만병마을 인근 환경 오염원(토양·수질) 실태 공개 조사가 22일 오전10시부터 현지에서 진행되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현장 공개 조사에는 시 환경부서 공무원, 언론, 경찰, 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 실시 전부터 설전이 펼쳐지며 혼란스러운 모습이 연출됐다.
특히 마을주민과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2년간 민원을 제기하고 원인을 제거해달라는 요구에 정읍시가 대처하지 않았다"며 "시간이 경과하여 이날 토양을 채취해도 오염도가 나오지 않을것이다"고 주장하며 공개 조사 참관을 거부하고 철수했다.
이에 환경과는 "지난 2년여간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 제기와 오염도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주민들이 지정한 지점의 토양을 채취하여 공정하게 오염도를 검출한 후 향후 대처방안을 함께 협의하자는 취지로 공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과장은 2020년 8월경 환경 오염에 대한 민원 접수 이후 해당 물질 등에 대한 성분과 부숙도, 하천수 수질 검사, 검사 결과에 따른 민원 발생 행위자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위반 건으로 정읍경찰서에 고발, 전주지검 정읍지청 벌금 300만원 부과 등 그동안 진행과정을 브리핑 했다.
이어 취재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갖고 불특정 지점 5곳을 현장에서 지정한 후 토양채취 기준 30cm를 초과하여 1m까지 파내고 토양 시료를 채취했다.
또한 하천수 검사를 위해 마을로 흐르는 하천수 상류와 하류, 대조군까지 채취도 병행 실시했다.
이날 토양·수질 채취물은 환경과 공무원과 취재기자가 참관한 가운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되어 검사를 의뢰했다.
환경과 관계자는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강력하게 대처하고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근본적인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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