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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 감시하고 부인까지 동원'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15년'

필리핀 거점으로 2년여 동안 58억여 원 가로채
실적 부진 시 폭언⋯탈퇴 의사 내비치면 폭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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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필리핀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총책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초부터 2016년 말까지 전화 금융사기를 벌이고 총 5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8억 6121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이랬다. 조직 총책이었던 A씨는 2015년 초 필리핀 마닐라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렸다. 부사장, 관리책임자 등 임직원들을 아래에 두고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 등 집기를 갖췄다.

2015년 6월,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20여 명을 모아 '업무 매뉴얼'을 익히도록 했다. 

근무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다. 업무시간 이외에는 숙소에 머무르고 외출, 외박 시 사유와 행선지를 팀장들에게 보고해야 했다. A씨는 조직원들에게 업무 실적이 부진하거나 무단 외출이 적발되면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 심지어 탈퇴 의사를 밝힌 조직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조직원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다름아닌 돈이었다. 보이스피싱에 성공하면 거액(편취 금액의 40∼50%)을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조직원들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주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진행하는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이 말에 속아 넘어간 수 백명의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넘겨줬다. A씨는 국내 인출책으로 자신의 부인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정보를 모아서 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이들이었다. 피해자들은 사기 범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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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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