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익산서 대선 벽보훼손 피의자 3명 검거
전북지역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붙은 제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한 벽보는 날카로운 것으로 긁혀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24일과 2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복구 된 벽보를 재차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평소 윤석열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초등학생이 벽보를 훼손한 사건도 있었다.
익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B양(10대) 등 2명을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B양 등은 지난달 19일 익산시 영등동에 게시 된 제 20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나무막대기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B양 등은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B양 등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분류돼 소년부로 송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아이들의 장난으로라도 벽보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아이들이 벽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난달 21일 오후 1시께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담장에 붙어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벽보가 담뱃불로 훼손됐으며, 지난달 18일에는 전주시완산구 효자동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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