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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새만금수상태양광 사업 논란... ‘아전인수’ 답변

한수원, 정부 부처 및 기관들과 맺은 업무협약 “법적 구속력 없다” 일축
현대글로벌 사업 참여 배경 “비공개다. 지자체와 논의 및 동의 필요 없다”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사업비 “업무협약에 따라 공동분담 원칙 준수할 것”

(속보)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 정부 부처와 맺은 업무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도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사업비는 업무협약에 따라 “공동분담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아전인수(我田引水)식인 답변을 내놔 논란을 키우고 있다. (4일자 10면)

특히, 지역주도형에 참여하는 4기관(군산·김제시·부안군·전북개발공사)과 협의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 및 동의할 필요 없다”는 입장을 취해 문제를 해소하기는 커녕 참여기관들을 자극하는 모양새다.

한수원은 2018년 10월 정부 부처 및 기관들과 맺은 업무협약 준수에 대한 전북일보 질의에 “업무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세부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업무협약은 기관별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추진 방식은 사업자(한수원)가 실정에 맞게 결정하고 진행한다”는 자의적 해석을 내놨다.

최대 쟁점인 현대글로벌의 사업 참여 배경 및 계약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애초 현대글로벌(사업개발자)의 제안으로 추진됐으며, 현대글로벌 지분 27% 보장은 주주 간 협약에 따라 결정됐다”면서 “주주협약서는 주주 간 비공개로 규정돼 한수원 단독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타 SPC의 경우 주주사가 100%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345㎸송·변전 설비건설 사업에서는 현대글로벌의 보장률을 줄이기 위해 27%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글로벌을 사업에 참여시키면서 지역주도형 주관기관인 지자체들의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도형과 투자유치형 사업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지역주도형(400MW)  및 투자유치형(500MW)  사업자들도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이에 대해 한수원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협약에 명시된 사업기간 초과에 따른 추가사업비 공동분담은 “인허가 및 사업자 선정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업무협약에 따라 공동분담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3년 간 사업비(인허가, 설계 등)로 들어간 약 180억 원(새만금 솔라파원 운영비 및 인건비 미산정된 금액)과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도 사업지연 원인 제공자가 아닌 지자체에 떠안기겠다는 것이다.

결국 한수원은 지역상생이라는 취지를 벗어나 지역주도형 참여 기관들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지역민들의 혈세로 추가 사업비를 분담해야하는 지자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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