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용역·위탁 등의 종사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세부요령 세워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4일 ‘함께 만드는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시행, 중대재해 업무전담 2명을 배치해 세부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관리해야 하는 안전·보건 조치 대상자가 기관(학교)의 현업업무종사자에서 도급사업 종사자까지로 대폭 확대됐고, 그에 따른 의무 이행 조치 또한 강화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도급·용역·위탁 등의 종사자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세부요령을 안내함으로써 일선 기관(학교)이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종사자들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세부 요령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용역) 계약부터 사업 종료까지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단계별로 제시하여 기관(학교)의 의무이행 사항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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