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2:07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보도자료

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고향사랑추진협의체 운영

내년 제도 시행…연구용역 병행 추진
모금 홍보, 답례품 개발 방안 등 논의

image
삽화=정윤성 기자

전북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대비해 도·시군 합동 TF, 실·국 고향사랑준비단, 전문가 자문협의회로 구성된 고향사랑추진협의체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30일 도·시군 합동 TF 착수 킥오프 회의를 통해 시군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실·국 고향사랑준비단은 협업과제 발굴에 집중한다. 준비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소속 22개 관련 부서가 모금 홍보반, 답례품 지원반, 기금·제도 연계반 등 3개 실무 분과에 참여한다. 향후 종합홍보 지원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출향인과의 교류 체계 확립, 특색있는 답례품 개발·관리, 기금 설치 및 활용 방안 수립, 전북사랑도민제도와 같은 유사제도 연계 등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와 별도로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용역을 통해 기부 의사와 답례품 선호도를 조사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시민단체 등 현장 자문을 병행해 시행 단계에서의 문제점도 점검해 나간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유출과 재정 악화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개인이 고향 등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지난해 10월 19일 법률이 제정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미정 도 자치행정국장은 "협의체 논의 내용과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와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년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