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직(무소속) 국회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 수뢰 후 부정처사,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22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 지원자가 채용되게 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취재한 기자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요청 자료에 협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스타항공 인사팀 담당자 등도 언론보도 자료 외에 수사에 도움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불송치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또 "이스타항공 인사팀 사무실이 서울 방화동에서 마곡동으로 이전한 상태이며, 2014~2015년 사이 사용한 PC는 가압류돼 행방을 알 수 없고, 2020년 4월부터는 이스타항공 그룹 내에서 사용하는 ‘그룹웨어’, ‘내부 인트라넷’ 등의 사용료 미납으로 인사 관련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월 이스타항공에서 수백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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