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지역방송 보도 명예훼손 주장, 해당방송은 허위사실 아니다 반박
정읍산림조합 장학수 조합장이 31일 전임자들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부당한 예산전용 사례에 대한 총체적 부실경영에 대해 내부 감사들에게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촉구했다.
또 지난해 모 지역방송에서 조합장의 갑질로 65명의 직원이 퇴사했다는 허위사실이 헤드라인 뉴스로 8일동안 8번이나 방송되는 진기록이 세워졌다며 "자신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고도 했다.
이날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장학수 조합장은 "(제가 부임하기전)사업장별 손익계산서는 작성도 하지 않았으며 장부(전산)에는 기록도 하지 않고 물건을 먼저 판매하고 나중에 매입을 허위로 기록하는 등 엉터리 회계가 심각했다"며 "분식 및 배임 등 부당한 예산전용으로 총체적인 부실경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장조합장은 “엉터리 회계를 개선하려는 신임조합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전임자들은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민주노총을 끌어들여 방송과 신문을 통해 허위사실로 인터뷰를 하여 인격살인을 하였고, 고용노동부와 정읍경찰서에 60가지가 넘는 허위사실로 고소와 고발을 남발했으나 최종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아 이사들의 허위주장이 판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모 지역방송 측은 맞서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의 사건처리 결과를 보면 분명히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고 우리는 이 갑질 의혹을 보도했을 뿐"이라며 "불기소(혐의없음)를 한 이유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전해들었고 조합장의 행위에 대해 사업장에 개선지도를 했다고 고용노동청 공문에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정읍=임장훈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