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보험 운행차량을 뿌리 뽑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다치거나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는 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홍보 배너를 제작해 차량등록과 등에 비치하는 한편,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통해 모든 운전자가 빠른 시일 내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촉구를 안내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1만 1000여 건의 가입촉구서를 발송하는 등 과태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의무보험 가입률이 7%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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