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변기에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5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정판사 심리로 열린 A씨(27)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증거조사에 대한 특별한 의견도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는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사건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피고인은 단기간에 4번의 출산과 유산을 해 심신이 많이 지쳐있다"며 "지금 교도소에서 코로나19영향 등으로 지내기 힘든 상태여서 건강을 회복하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보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석신청 기각을 주장했다.
검찰은 "범죄 중요성에 비춰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공소장 요지 진술한 것과 같이 소위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사람(사실혼 관계 남편)이 현재 수사 중이고,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보석 신청을 불허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0일 진행된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 물에 약 3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불법 구매한 뒤 이를 복용하고, 임신 32주차에 집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태약 구매 비용 180만 원은 사실혼 관계인 B씨(42)가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수사기관은 낙태약 불법 구매 등 범행에 가담한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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