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등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대폭 상향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위반 시 범칙금(승용차 4만 원·보호구역 8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생활도로·골목길 등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마(車馬)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정 전에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유모차 등)만 보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 후에는 노약자용 보행기·어린이용 무동력 놀이기구·택배용 손수레 등도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194명 중 보행자가 61명(31.4%)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기존에 추진하던 보행자 안전 시책과 더불어 개정 법령에 대해 운전자의 인식 개선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SNS 등을 통해 개정 법령을 홍보하고,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운전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4월 개정안을 시작으로, 오는 7월에는 보행자 우선도로와 아파트 단지, 대학교 캠퍼스와 같은 도로 외까지 보행자 보호의무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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