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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폭언·갑질 의혹 전북 특수학교 교장 중징계

전교조 전북지부 감사 및 징계결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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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폭언과 갑질 의혹이 일었던 전북 A특수학교 교장에 대한 감사결과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5일 “일상적인 갑질을 일삼았던 의혹을 받고 있는 A특수학교 교장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특정감사와 학교법인 이사회 결과 중징계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용과 결과에 아쉬운 부분이 크지만 일단 중징계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우리나라 사립학교들은 대부분 이사장과 교장이 가족 관계로 얽혀있고 이사회는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까닭에 위법 행위를 저질러도 징계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번 결정으로 이런 우려를 씻어주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번 A특수학교 교장의 중징계 결정이 이러한 학교 민주화의 길에 작은 계기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해당 교장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징계를 수용하고, 다시 복귀한 이후에도 변화된 모습으로 교직원들의 마음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은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학교법인에 신분상처분요청을 의뢰했고, 학교법인은 정직 2개월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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